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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母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자녀 대면교섭 막아선 안돼"

등록 2026.10.24 07:00:00수정 2026.10.24 07:40:25

원심, 수형 중이라는 이유로 화상통화만 허용

대법 "자녀에 긍정 영향도…접견 질도 중요해"

[서울=뉴시스] 자녀를 낳은 친모가 실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대면 교섭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녀를 낳은 친모가 실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대면 교섭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녀를 낳은 친모가 실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대면 교섭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생부인 A씨가 생모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재항고심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이같이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B씨는 2021년 2월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만나 자녀를 임신했다.

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22년 5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자녀를 출산한 뒤, 자녀를 동반한 채로 대구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된 2023년 11월 A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2022년 6월 생부 A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소하기 전까지 격주로 토요일마다 자녀를 면접하고,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 교섭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23년 6월 성립됐다.

그런데 B씨는 2024년 4월 별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형기가 더 늘어났다.

여기에 B씨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상대방의 수감기간이 늘어났고 이동거리가 늘어났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 항고심은 'B씨가 수감된 기간 중에는 A씨나 제3자가 자녀와 함께 교정시설을 직접 찾아 미성년자 자녀 돌봄 접견을 하는 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대면 면접 배제 결정을 했다.

그 대신 A씨가 교정시설에 화상 접견을 신청해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다.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결정 가운데 대면 면접교섭을 아예 배제한 부분을 직권 파기했다.

대법원은 "교정시설에서의 접견은 자녀에게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모가 구금된 환경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한다"며 "부모의 구금에 따르는 거부감, 소외감 및 죄책감을 완화시키며, 자녀가 느끼는 막연한 상실감의 정체를 깨닫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접견 장소가 교정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막연히 대면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가 원심 결정 후 자녀의 주거지와 더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보여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감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대면 교섭 횟수 등을 조정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것은 접견 빈도보다는 질"이라며 "신체접촉을 전제로 하는 대면 면접교섭과 비대면 방식의 영상통화는 면접교섭의 질적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구가정법원 원심이 정한 '화상 접견' 방식을 따를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은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권 행사로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내용이 곧바로 제약되거나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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