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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선거서 오간 '검은돈'…유무죄 갈린 이유는?

등록 2026.10.25 09:00:00

당선인 ‘무죄’, 돈 주고받은 관계자들은 ‘유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당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중 A(70대)씨에게는 무죄를 판결한 반면 B(6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70대·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로부터 돈을 받은 3명에게는 벌금 7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한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들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5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다.

A씨는 이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평소 금고 대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B씨와 C씨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B씨와 C씨는 이를 승낙하며 금고 선거인 명단을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나아가 B씨와 C씨는 A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고 선거인 총 3명에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건넸다.

공소청은 A씨가 B씨, C씨와 함께 자신의 당선을 위한 금품 제공을 공모했다고 봤다. 특히 사건 전후로 이들의 통화 횟수가 잦았던 점, 현금 제공 당시 이를 손에 숨겨서 전달하거나 몰래 가방에 넣어 전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진 점, B씨가 입단속을 한 점 등에서 공모 정황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를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와 C씨가 건넨 현금의 출처가 동일하다거나 A씨로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A씨가 이들의 금품 전달 일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 C씨가 A씨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해 공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다만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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