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했다고 상근예비역 편입 거부…인권위 "학력 차별"
등록 2026.10.26 12:00:00
자녀 양육 위해 상근예비역 신청했지만 거부
병무청 "군 필수 인력 충원·형평성 고려"
인권위 "학력 높다고 양육 부담 적지 않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무청장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중 특정 학력·전공자를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무청장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중 특정 학력·전공자를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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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자녀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한 현역병을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정 학력·전공자를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는 편입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졸업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가 2007년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병사의 복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대 졸업자 등 특정 전공자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는 의무장교 등 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른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 기회를 달리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무청이 내세운 의무장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형태와는 별개"라고 봤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자녀를 둔 병사가 줄었고, 이 가운데 특정 전공자는 극히 적어 상근예비역 편입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병역의무자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수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등 다른 육아 지원 제도에서도 학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인권위는 자녀 양육을 위한 상근예비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편입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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