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 붙인 40대, 벌금형
등록 2026.10.26 10:58:58수정 2026.10.26 12:06: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50만원
法 "선거인 알권리·선거 공정성 해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222_web.jpg?rnd=2026052110162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길가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오 후보의 입 부분에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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