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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 범죄 처벌 공백…개정 필요"

등록 2026.10.26 17:09: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출석

"폭력 없어도 잠정조치 가능하게 해야"

영치금 한도액 제한 등 개선책 고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과 살인 범죄 관련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남양주와 송파, 제주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처벌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 직장에 찾아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헤어지자는 데 놓아주지 않는 행위 등이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 충분한 상황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강제·강요 등의 행위인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스토킹 신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공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후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으나,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송파에서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일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을 신고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같은 교제폭력 사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처벌 필요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논란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9일까지 총 21억9000만원을 영치금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 금액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예탁금으로 송금해 주는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교정 기관장이 영치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무부 차원의 개선안을 질의했다.

이 대행은 이에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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