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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독립성·전문성 보장해야"

등록 2026.10.27 16:01:54

[오산=뉴시스] 오산시의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206.10.27.photo@ne4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지만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요구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8월13일 대표 발의했다.

김종욱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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