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김연철, '탈북어민 북송' 2심 징역형 집유 불복 상고
등록 2026.10.27 19:23:12수정 2026.10.27 20:10:24
귀순 의사 밝힌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1심 전원 선고유예→2심서 노영민 무죄
정의용 등 1심보다 무거운 형…"즉각 상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사진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528_web.jpg?rnd=2026102114110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사진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첫 사례였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의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북송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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