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다자녀 할인, 내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등록 2026.10.28 12:00:00수정 2026.10.28 12:42:25
QR코드 찍고 간편인증하면 자격정보 확인
별도 앱 설치·회원가입 없이 23종 제공
![[세종=뉴시스] 간편확인서비스.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5904_web.jpg?rnd=20261028094304)
[세종=뉴시스] 간편확인서비스.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간편확인서비스를 도입한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할인·감면·우대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다자녀가구라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챙기지 못하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매표소 등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화면에 자격정보가 표시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종이 등본에 기재되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현장 직원은 고객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처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서류로 자격을 확인받으면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자격확인 서비스를 운영했고, 이 기간 93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행안부는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목포해상케이블카·에버랜드리조트·평택 오썸플렉스 등 4개 민간기관과 경기교통공사·부천도시공사·하이원리조트·한국체육산업개발 등 4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제공하는 자격정보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자격정보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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