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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퇴출된 코이즈 등 3개사, K-OTC서 6개월간 거래

등록 2026.10.28 10:45:20

코스피·코스닥 퇴출된 코이즈 등 3개사, K-OTC서 6개월간 거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3개사에 대한 거래가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들 3개사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된 종목에 대해 정리매매 이후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소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허용된다.

협회는 앞서 이들 기업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의 제조 및 판매사로, 이차전지 및 난연재용 금속 산화물 소재와 반도체 하드마스크용 첨단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카프로는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유통하고 유황의 직접 연소를 통해 고품질 황산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풍물산은 남성용 캐쥬얼 및 신사복 등의 제조·판매를 주력사업으로 Micro-LED분야에 대한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신규 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중도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7개사로 늘었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마지막 3거래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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