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비작물 종자 지원 6종→8종 확대…트리티케일 등 추가
등록 2026.10.29 06:00:00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지원 지침 개정
예비사업자 비율 20%로 확대…11~12월 신청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녹비작물 종자가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친환경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을 넓히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에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이 추가된다.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논·밭 재배에 유리하며,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작물이다.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기존 5㎏에서 20㎏으로 상향한다.
지방비 분담 기준도 명확히 한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가 30%, 시·군·자치구가 70%를 부담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 물량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비해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 내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1~12월 사업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내년 2월 사업량을 배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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