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개 은행 '포용금융' 매년 평가…"잘하면 과징금 10% 감경"
등록 2026.10.28 15:07:27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지배구조·자금공급·채무조정 등 5개 부문 평가
평가 결과 S·A·B·C 등급 공개… 금소법 과징금 감면 및 서금원 출연금 20% 가중·감경
금융공공기관 5년 지난 연체채권 상환능력 없으면 시효 완성… 15년 이상 장기채 소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499978_web.jpg?rnd=202610221228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울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이룬 시기"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마중물 삼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포용금융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단편적인 실적 점검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배구조 부문(10%)은 포용금융의 전략·체계·절차 등을 정성평가해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한다. 지배구조 구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빠른 시간 내에 포용금융이 금융회사 시스템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부문(35%)은 서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단순히 양적 측면뿐 아니라 금리의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부문(35%)은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활발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을 함께 평가해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촉진하도록 한다.
사회적배려 부문(10%)은 청년 미래적금 등 청년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감면금액 등을 평가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비금융서비스 부문(10%)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평가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한다.
또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한다.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해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올해는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3월에 보도자료, 금감원·은행연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는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도 정비한다.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1차 시효가 도과한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해 상시 시효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어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금융공공기관 상각 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를 강화해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건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권추심 회사에 공공기관의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각 이후에만 가능하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면책근거도 마련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또는 실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체질 개선의 문제인 만큼 한번의 회의나 대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유기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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