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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늘자…정부, 플랫폼서비스 국가표준 제정

등록 2026.10.29 06:00:00수정 2026.10.29 06:08:25

중고거래 이용자 2339만명…지난해 사기 피해 8741억

판매자 유형 구분·반품 및 환불 절차 등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과정에서 거래 장소 설정과 현장 가격 조정 요청을 둘러싸고 이용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과정에서 거래 장소 설정과 현장 가격 조정 요청을 둘러싸고 이용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2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분쟁이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하자 정부가 중고거래 서비스와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339만명에 달한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도 2023년 기준 약 35조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20년 906건에서 지난해 5848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표원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구분했다.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부터 상품 등록·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환불, 평가·피드백까지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배송 상황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에서는 현장 물품 하자와 거래 이력 확인 절차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 처리 절차도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등 5단계로 체계화했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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