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이렇게 갈린다[수능부정 해부③]
등록 2026.11.01 08:03:00
답안지 훔쳐보거나 대리시험 땐 시험 무효·1년 응시 정지
AI 안경, 이듬해 응시 제한 분류…교육부, 최대 3년 제한 추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11.13.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21056265_web.jpg?rnd=2025111309385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거나 최대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은 실제 착용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면 현행 규정상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
가장 무거운 제재는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1년 정지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답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행동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부정행위로 분류된다.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I 안경을 시험 중 착용해 부정행위에 활용한 경우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무선통신 기능 등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데 악용될 수 있어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한 행위에 준해 처분한다. 수험생이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 중 착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안경 부정행위자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응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뒤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전자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이용했다면 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해당 시험 무효 대상이다. 다만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 응시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시험실 퇴장을 지시한다. 수험생은 해당 교시가 끝날 때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한 뒤 자술서를 작성한다. 관련 조치가 끝나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한다.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험 답안지는 무효 처리된다.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수험생은 정지 기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AI 안경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처벌 강화와 감독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험생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기준과 부정행위 유형별 처분 수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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