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권익위 조정으로 해소
등록 2026.10.30 14:30:00
신안군·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시행·도로점용허가 신속 처리 합의
신안군, 11월까지 공사시행허가 신청…기관 협의 거쳐 도로점용허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식품가공공장 설립이 지연됐던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30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해당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에 필요한 공사시행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산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기업 대표 A씨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도로구역을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허가 권한과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신안군은 신장교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아래 도로구역의 점용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허가 지연으로 공장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도로 관리 현황과 두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오는 11월까지 신장교 아래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신안군과 협의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회신 내용을 반영해 최종 허가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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