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6년 기다린 비대면 진료, 멈춰선 안돼"
등록 2026.10.30 09:12:4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해야"
"진료범위가 시범사업 때보다 좁아져"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357_web.jpg?rnd=20260902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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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30일 "6년을 기다린 비대면진료 제도를 시행규칙이 멈춰 세워선 안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00개 이상 스타트업이 활동하는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는 6년의 시범사업과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12월 정식 제도로 시행되지만 이번 시행규칙으로 제도화 이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범위가 시범사업 때보다 좁아졌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시행규칙은 시범사업에서 90일이던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줄이고, 진료지역을 주소지로 묶었다. 의사당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뒀다"고 했다.
이어 "안전장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안전장치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당연하다. 초진 환자에게 추가로 제한할 의약품이 있다면 그 종류와 사유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처방 이력 확인에 업계가 협조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그런데 개정안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과 무관하다"며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 의사당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조항은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하느냐와 관계 없다. 시범사업은 이 조항들이 없어도 안전하게 운영됐지만 개정안은 운영 결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증을 거친 결과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정안의 각 조항을 환자 안전을 지키는 조항과 환자 접근성을 줄이는 조항으로 나누어 다시 살펴달라"며 "안전을 위한 조항은 더 분명하게 다듬고, 안전과 무관하게 접근성만 줄이는 조항은 실제 치료 이력과 생활권,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바로잡아 달라. 아울러 처방전 전달과 이력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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