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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 우려…현행 유지 탄원

등록 2026.11.03 06:00:00수정 2026.11.03 07:16:24

시설투자·숙련인력·운영 노하우 등 관광산업 특성 반영 요청

정부안서 호텔 7개 업종·테마파크 운영업 등 공제 대상 제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조인서 인턴 기자 =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추진으로 일부 관광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이자 관광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경수)와 11개 업종별 관광협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업종의 유지를 요청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동참한 12개 단체는 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캠핑장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한국관광펜션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등이다.

정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적용 요건 개편 추진

정부가 8월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727개로 정비된다.

정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법률안 11건을 9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공제 대상 업종 목록에서 현행 공제 대상인 7개 호텔업종은 제외됐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이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역시 빠졌다.

반면 여행사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공제 대상에 남았다.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동시에 적용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30년에서 실제 경영연수를 뺀 기간을 추가해야 한다.

신설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는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 등의 보유 여부를 심사한다.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반면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최대액을 공제받으려면 5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단체, 국회 조세소위에 공동 탄원

이에 대해 관광업계는 공동 탄원서에서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업종을 유지하고, 업종 분류와 적용 기준을 검토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특성, 실제 경영활동, 고용 유지, 지역경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은 시설투자와 전문기술, 숙련인력, 장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분야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 기업의 경영 지속성과 투자 여건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호텔업은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숙련된 전문인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테마파크협회 관계자는 “테마파크업은 안전관리 전문기술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개편 내용은 내년 7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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