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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고춧가루 '국내산 둔갑' 막는다…원산지 거짓 표시 1억 이하 벌금

등록 2026.11.02 11:00:00수정 2026.11.02 11:46:24

농관원,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점검

배추김치·절임배추·마늘 등 제조·판매업체 대상

온라인 의심업체 현장 점검…거짓표시 업체 공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장철을 앞둔 29일 인천 강화군의 한 밭에서 농민이 수확한 배추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6.10.2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장철을 앞둔 29일 인천 강화군의 한 밭에서 농민이 수확한 배추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장철을 맞아 외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김장채소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의 통관부터 소매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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