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순기 교육감 자녀 논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송치
등록 2026.11.02 11:35:03수정 2026.11.02 12:54:24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권 교육감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논문에 대해 권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여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육감은 지난 6·3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2011년 자녀가 고교 재학 중 대학교수인 어머니가 지도교수로 참여한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등 입시에 쓰였다는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권 교육감은 당시 "자녀의 SCI급 논문이 대학 입학에 활용되지 않았음을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공식 확인받았으며, 실제 원서에는 논문 대신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가 기재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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