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입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브로커 개입 근절
등록 2026.11.02 14:17:23
11월 한달간 신고 접수…직접이행 의무 위반 등 대상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832_web.jpg?rnd=20250529163804)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신고접수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공급능력 없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되면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키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직접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 계약하도록 하는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누리집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실명이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직접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계약에 개입한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대자와 브로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경쟁과 거래질서가 자리 잡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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