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1종 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 신청 가능
등록 2026.11.02 14:35:00수정 2026.11.02 14:44:24
재외공관 민원 확대…2년 내 국내 검진 기록 필요
![[원주=뉴시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662_web.jpg?rnd=20261012110019)
[원주=뉴시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운전면허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지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민원 범위를 넓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재외동포청과 함께 2일부터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2013년 관련 업무가 시작된 이후 기존에는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해외에서 접수하기 어려웠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진행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협의를 거쳐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활용하는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제1종 보통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와 발급 절차를 거친 새 면허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현지 공관으로 전달된다. 단 인정 기간 내 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은 방식으로 현지 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전달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 체류 국민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희망자는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다. 공단은 자격 요건 확인과 국내 발급 절차를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중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운전면허 민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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