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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집도의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록 2026.11.02 21:20:34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로 70대 여성 숨져

같은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도의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의 한 치과 집도의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치과 측은 환자에게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던 두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

한편 강남구는 잇따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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