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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민 '생명·안전' 규제 두텁게 보호

등록 2026.11.03 13:42:30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철 지난 규제'는 보다 과감히 개선…글로벌 수준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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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국정 목표인 '사람 살리는 정부'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교통·산업·생활·식품·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고려해 국제기준에 비해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으로 정해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시설물, 교통, 산업현장, 생활, 식품, 보건·의료 등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후규제영향평가가 법제화되면서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목적 달성도와 수단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규합위가 소관 부처에 보완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 입각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규합위가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해 과감한 개선에 나선다.

만일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 이내'에서 '상위 5% 이내'로 확대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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