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9년까지 전국 법정에 청각장애인 보조 장비 설치
등록 2026.11.03 16:54:53
법원행정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약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6.11.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02281965_web.jpg?rnd=20261103164826)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6.1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마이크 음성을 주변 소음과 구분해 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자에게 맑게 전달해 주는 보조장비가 2029년 말까지 각급 법원 법정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달 12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연맹 측이 법원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자발적으로 기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법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을 받아 연맹 측의 기기를 기부받기로 했다.
향후 법정 내 보조기기를 연맹 측이 설치 및 검수하고, 고장 등 사후 관리 체계 마련도 맡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정별 사전조사,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설치를 추진한다. 또 각급 법원과 연맹 측을 조율하며 보조기기 설치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화 등으로 청력이 약해진 고령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법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