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동성애 비행 분류' 청소년 상담 매뉴얼 즉시 수정
등록 2026.11.04 23:20:42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에 불편 끼쳐 안타깝게 생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동성애를 청소년의 '비행문제'로 분류한 상담 매뉴얼을 즉시 수정하고 상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비행문제 유형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인해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의료·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청소년동반자들이 활용하는 지침이다. 해당 매뉴얼에서 동성애를 성폭력, 도벽, 약물 등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는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하고 매뉴얼 전반도 관련 분야 상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부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지원단체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8월 '쉼터 종사자용 청소년 인권보호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매뉴얼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입소 제한이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종사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아닌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쉼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퇴소보다 상담과 중재, 생활환경 개선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정체성 관련 이러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직무연수를 통한 인권감수성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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