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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햇빛소득마을 공모기준 개선 건의안 채택

등록 2026.11.05 13:47:58

"행정리로 한정 벗어나 법정동도 포함돼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이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이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5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햇빛소득마을 공모 참여 대상이 '행정리'로 한정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법정동'을 포함시키고, 지역 여건에 맞는 평가·운영 기준과 신청 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인데, '행정리'로 공모대상이 제한돼 동 단위의 행정체계를 갖춘 대전시의 주민공동체는 신청 기회가 제한된 실정이다.

의회는 "정부는 법정동 내 주민공동체의 범위와 주민동의 절차,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참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특성과 사업 준비도를 반영해 공모 평가 기준을 정비하라"고 촉구하고 "2027년도 공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시의원은 "대전에도 농업과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수요도 있다"며 "행정구역이 '리'가 아닌 '동'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34억 원을 투입해 매년 2곳 이상의 마을을 발굴·조성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계획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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