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 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1월 선고(종합)
등록 2026.11.05 17:43:18수정 2026.11.05 17:56:23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한 혐의
이재승·박석일 징역 1년, 김선규·송창진 징역 3년 구형
오동운 "조직 안정 운영 위한 것"…내년 1월 12일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소속 부장검사를 감쌌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진다. 오 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21518624_web.jpg?rnd=202611041157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소속 부장검사를 감쌌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진다. 오 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소속 부장검사를 감쌌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진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한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 악습을 대표적인 사례로 남겼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 측은 "특검은 범죄 관련해 조직 보호 동기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12월 사직해 그때부터 공수처와 무관한 개인이었다"며 "오 처장에게 조직보호란 동기로써 수사를 지연하거나 직무유기할 유인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지켰을 뿐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오 처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책임감에 그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임 부장이 오기 전까지 정상적인 결재라인이 없어 사건 처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라고 잘 알 수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송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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