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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예식장업협회, 구청 공무원 9명 고발

등록 2026.11.06 15:15:07

청소년 수련시설 예식장 영업·뷔페 운영 방치 주장

남구청 “중앙부처에 관련사항 질의…필요조치 강구”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부산 남구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부산 남구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예식장업계가 지역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예식장으로 운영한 것을 방치했다며 관할 구청 공무원들을 잇달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예식장업협회는 지난 10월초 부산 남구청 건축행정과와 건설과 소속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2022년 문을 연 남구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구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또 지난 4일 남구청 아동청소년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대표를 식품위생볍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그랜드모먼트에서 상업적인 뷔페를 운영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할 구청이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남구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오류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중이며, 그랜드모먼트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도 앞두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 결과와 1심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법령과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랜드모먼트 관계자는 "공공지원이 없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적자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다양한 외부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집회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했으며,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을 예식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모먼트 대표에 대해 최근 공소청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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