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교수 피습' 50대 구속영장 청구…"범행 중대·재범 위험"
등록 2026.11.06 15:53:42
정신과 교수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공소청 면담 후 청구…"범행 중대·재범 위험"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425_web.jpg?rnd=20261105173239)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공소청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5일) 오후 6시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범행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로, A씨가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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