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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본사 앞 시위 장송곡 사라진다…법원 "주장과 관련없어"

등록 2020.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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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에 명예훼손 표현…현대·기아차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현대·기아차 본사 앞 시위 장송곡 사라진다…법원 "주장과 관련없어"

박주연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본사 사옥 앞에서 장기시위를 하며 장송곡을 튼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박모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장송곡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모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저질기업', '악질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문구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은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모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삼성, GS 등 대기업 사업 앞에서 이뤄지는 장기시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 사옥 앞에서 이뤄지는 장기 시위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과도한 소음 등으로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매일같이 양재동 사옥 앞에서 울려퍼지는 장송곡으로 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며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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