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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조사 끝으로 마무리

등록 2021.10.18 16:20:38수정 2021.10.18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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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입체(3D)영상 자체 분석 "헬기 사격 없었다" 주장

검사 "1심서 이미 다뤘고 헬기 사격 인정됐다, 논거 부족"

다음 기일 결심공판 예상, 검사 구형 뒤 연내 재판 마무리

전두환 항소심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조사 끝으로 마무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일빌딩 탄흔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 때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결심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에 대한 증거 조사를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일빌딩 탄흔을 입체(3D) 영상으로 '자체 분석'했다"며 검증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일부 증거만 채택해 심리했다.

전씨 측은 도면과 입체 영상(궤적·거리·각도 자체 분석)을 토대로 "전일빌딩 10층 내부 옛 전일방송 내부 기둥·천장·바닥에 남은 탄흔은 빌딩 외부서 비행하던 헬기의 사격으로 생성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사는 1심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으로, 전일빌딩 헬기 사격은 법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차례 조사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군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1980년 5월 27일 UH-1H 헬기가 총가(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을 이용, 전일빌딩에 사격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일빌딩(10층 포함)에서 발견된 탄흔 270개 모두가 UH-1H 헬기의 기관총에 의한 사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헬기 사격 특조위도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내린 점, 무장 헬기에서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이 이뤄진 점 등 각종 군 문서와 계엄군의 진술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도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 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 장소와 일치했다.

검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의견서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항소심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조사 끝으로 마무리

다음 재판은 11월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전일빌딩 탄흔 등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채택할 경우)를 마치고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사가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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