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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부친 "이의제기"(종합)

등록 2021.10.24 17:56:39수정 2021.10.24 1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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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손씨와 함께 술마신 친구 고소

경찰, 넉달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유족 "불송치통지 검토 후 이의제기"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모씨 추모공간 인근에서 열린 진상규명 촉구 집회.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5.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모씨 추모공간 인근에서 열린 진상규명 촉구 집회.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22)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냈다.

유족은 지난 6월 손씨 사망과 관련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에 앞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데, 유족은 A씨에게 손씨 사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손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 뒤통수 상처 등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단,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손씨 부친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를 비판한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뒤 실종됐고, 6일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인 등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경위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이 거듭 답답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 6월 변심위에서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 고소건 역시 이번에 종결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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