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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2심 '징역 2년6개월' 절반 감형

등록 2021.10.28 10:48:54수정 2021.10.28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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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지워주겠다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1심 징역 5년' 감형되며 징역 2년6개월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감안, 일부 형 감경"

'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2심 '징역 2년6개월' 절반 감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이 감경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으로 국민청원에 올라 20만명 이상 국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의미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이보다 절반이 낮아진 형량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합의된 사정을 감안해 일부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씨 요구에 끌려다녔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피해자가 보낸 애정 표현 메시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성폭력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여러가지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한 상황, 처지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대중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다.

해당 청원에는 21만2867명이 동의,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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