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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치킨 5천원 할인?…"광고·판촉 행사, 점주 동의 필요"

등록 2021.12.09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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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법 등 공정위 법 개정

구체적인 동의율 시행령서 규정

재벌, 하청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jhope@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 본부는 음식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지에서 '5000원 할인' 등의 광고·판촉 행사를 열려면 점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점주 사전 동의제 도입 ▲가맹 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 ▲교육 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 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낸 자진 시정안이 적절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도입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등이다.

본부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가맹 거래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가 가맹 분야의 특정 교육 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만 적용됐던 동의 의결제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에도 도입됐다.

원자재비 등 공급 원가가 인상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전문성을 지닌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 대리권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종합 심사 낙찰제(추정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의 입찰에 입찰가,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 공사의 경우 입찰가,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경우 지급 수단·금액 등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제2차 이하 협력사는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사업자 단체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한해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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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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