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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민노총 노동절 집회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등록 2024.05.01 18:38:56수정 2024.05.01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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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대구시의회 앞 5차선 도로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집회 장소 점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2024.05.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대구시의회 앞 5차선 도로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집회 장소 점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1일 진행된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노동절 집회 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찰이 집시법 규정에 의거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최자·주동자 등 불법행위 가담자 및 배후까지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점거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대구시의회 앞 5차선 도로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지선 범위를 놓고 경찰과 참가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집회는 20분간 지연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대구시의회 앞 5차선 도로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집회 장소 점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2024.05.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대구시의회 앞 5차선 도로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집회 장소 점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경찰은 노조가 신고한 집회 차로 1곳을 안전펜스를 치며 막았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펜스 철거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행사를 위해 대구시의회 앞 차선 5개를 모두 집회 범위로 신고했다.

노조는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정당하게 승인됐다"며 "경찰은 병력을 물리고 이 대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6일 버스 통행을 위해 1개 차로를 제한한다고 통고했다는 입장이다. 통고는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1개 차로를 제한한다고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모든 차선을 이용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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