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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대중교통, KF80 이상 마스크 써야…미착용시 과태료"

등록 2022.01.24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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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워머·바라클라바로 대체 불가,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입·코 가린 채 얼굴 밀착…악세사리 탈착 X

[서울=뉴시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설 연휴 기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 교통수단을 탈 수 없게 된다. 넥워머나 바라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별 권고 마스크'를 안내했다.

이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상황별로 달리 적용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일상 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다만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기저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침방울) 차단율이 높은 KF94·KF80 마스크를 우선 착용할 것을 권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KF94·KF80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기차와 비행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 역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넥워머와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당국은 또 일상 생활에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사적모임·외출·집단행사는 최소화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시설운영자에게는 다중의 손이 닿는 손잡이·문고리 등을 주기적 소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시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2.01.24.

[세종=뉴시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2.01.24.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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