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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 김용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8.18 10:53:28수정 2022.08.18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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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文·조국 갈등, 강기정 입에서 나와"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공공의 이익 위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허왕 변호사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적시한 게 아니다"며 "김씨의 발언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설명한 것으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발언은 강 전 수석이 측근에게 관련 내용을 말했다는 것일뿐, 청와대 외부로 발설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발언 내용은 방송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치세력들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적시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1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방송에서 강 전 수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강 전 수석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사임을 유포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직자의 비밀 유지를 위반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수석 측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항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김씨 발언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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