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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최저임금 못 받은 택시기사 vs 운송수입 덜 받은 회사

등록 2022.10.15 09:00:00수정 2022.10.15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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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임금차액·퇴직금 요구

회사 "미입금 운송수입 더 있어"

1심 "임금 상계 안돼" 원고 일부 승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던 이와 운송수입을 제대로 입금받지 못한 회사 측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며 미지급 임금에서 미입금 운송수입을 제한 금액을 사측이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4단독 박관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B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했던 A씨는 운송수입금을 실수령액 이하로 사측에 입금할 시 임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A씨는 일하는 과정에서 1010만원의 운송수입금 입금을 누락했고, 이에 매월 30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6월 퇴직했는데 B사로부터 퇴직금 약 1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B사는 이 일로 약식기소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0년 B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1100만원도 받지 못했다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사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됐고, 오히려 A씨가 사측에 운송수입금 1010만원을 내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A씨가 입금하지 않은 운송수입금 약 4700만원이 추가로 있다고도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은 대체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 운송수입금 전액은 이른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 중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주장한 예비적 청구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B사의 공제 주장은 10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B사에 대해 A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약 2600만원과 퇴직금 약 1100만원에서 운송수입금 1010만원을 제외한 약 2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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