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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절관리제…부산·대구도 5등급 차 운행제한

등록 2022.11.30 12:00:00수정 2022.11.30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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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

부산·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에서는 시범 운영

[서울=뉴시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는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 비수도권은 39만8000대 등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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