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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음본 여성 귀갓길 따라가 망치 폭행…구속영장은 기각

등록 2022.12.09 12:09:31수정 2022.12.09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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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일면식도 없는 여성 붙잡고 머리 때려

피해자 도망치자 옥상 숨었다가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서 블랙아웃 주장…"영장 재신청 검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조성하 기자 = 한 30대 남성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2)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0분께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는 B(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옥상에 숨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전 1시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토대로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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