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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유령 노조 만들어 건설현장서 8100만원 뜯어(종합)

등록 2023.03.20 15:52:14수정 2023.03.20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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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조폭이 군소 노조와 연대해 범행

[청주=뉴시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3.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3.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A(42)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30대 B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 209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내고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장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민원 제기를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해 공사장 내부를 촬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공사장 1곳당 300만~700만원으로 총 8100만원에 달한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조폭으로 유령 노조를 설립해 군소 노조와 연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가짜 노조원 B씨 등 7명을 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세종·대전·충북지역 군소 노조와 연대·협력하기도 했다.

신지욱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와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3개월간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선 18건(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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