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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주팔봉 불법건축물, 결국 철거 행정대집행

등록 2023.03.20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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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충주시 공무원들이 20일 수주팔봉 유원지 인근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계고장 전달 후 수차례 점유자와 보상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충주시 공무원들이 20일 수주팔봉 유원지 인근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계고장 전달 후 수차례 점유자와 보상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20일 수주팔봉 유원지 인근 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수주팔봉 유원지는 '차박(차에서 숙박) 성지'로 불리는 관광명소다. 시는 대소원면 문주리 844 일대 1046㎡ 하천부지에 진출입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지내 불법건축물 점유자의 퇴거불응으로 현재까지 8개월여 간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관광객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통지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점유자가 보상안 수용을 거부하는 등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보고 부득이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됐다.

시는 이날 시청 공무원 40여명을 비롯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19구조대와 경찰 관계자 등이 함께 참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건물 2동이 이날 철거됐고, 10t 가량의 불법 적치물도 나왔다.

시는 21일까지 철거작업을 이어간 뒤 사용가능한 철거부산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사용불가능한 부산물은 보관기관 종료 후 폐기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기초수급대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시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철거 후 점유자는 임시 보호시설에 머무르면서 주거를 찾게 된다"며 "주택 임차료 등 복지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수주팔봉 유원지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재개해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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