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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합성한 틱톡 영상, 표기 안하면 제재 대상

등록 2023.03.22 1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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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통합 개정안 발표

합성 미디어 규정·'부족' 보호 속성 추가

[서울=뉴시스]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사진=틱톡 제공)

[서울=뉴시스]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사진=틱톡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합성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고 증오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틱톡은 플랫폼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기준으로 모든 사용자와 콘텐츠 운영에 적용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합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기술을 통해 생성 또는 변경한 합성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방식 규정 ▲증오 발언 및 행위 정책에 대한 '부족'을 보호 속성으로 추가 ▲정부·정치인 및 정당 계정에 대한 틱톡의 접근 방식과 시민 및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는 활동의 세부적인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 삭제', '성인 콘텐츠 연령 제한', '전체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추천피드 제한', '사용자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툴 및 자원 제공을 통한 틱톡 커뮤니티 강화' 등 4가지 조정 방안도 내놨다.

이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에도 틱톡은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상이 삭제되거나, 콘텐츠 심사 담당 팀이 추가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앞서 자살·자해 및 위험 행위, 성희롱 및 괴롭힘, 성적·불법 활동 등과 관련된 영상들이 삭제 조치된 바와 같이 합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정도 새로 내세운 셈이다.

다만 단순히 합성된 모든 영상이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표현적 가치와 피해 위험의 균형을 맞춰, 합성·조작된 콘텐츠는 캡션 또는 스티커를 활용해 '합성', '허구', '실제 아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상에서 증오 발언·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을 '부족'이라는 보호 속성으로 추가했다.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게재를 제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는 추천피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틱톡은 균형·존엄·공정성에 기반한다는 커뮤니티 원칙도 내세웠다. 이는 부적절한 콘텐츠 및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위험성 예방 간의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다.

줄리 드 바이엔쿠트 틱톡 상품 정책 글로벌 총괄은 "틱톡 커뮤니티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행 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부터 연구자들까지 모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모든 규정과 기준을 통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잠재적 위협을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21일부터 전 세계 틱톡 플랫폼에서 일괄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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