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시군의장협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철회하라"

등록 2023.03.23 15:57: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2023.03.23.(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2023.03.23.(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3일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월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신동진벼는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품종이다. 전북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계획 결정으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동진벼에 대한 대체 품종을 검증하고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에서 신동진벼 수매와 보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발표 이후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2026년까지 퇴출 시기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지역 재배 가능 여부와 브랜드 가치 창출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농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시 승격 완화 특례 부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별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규정돼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독립권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삼봉지구, 운봉지구 등 신도시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집적화로 급격한 도시행정 수요 증가를 겪고 있는 완주군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승격 완화 특례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기동 회장(전주시의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