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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쉼터'도 아동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등록 2023.03.23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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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대표발의 '돌봄플러스 3법' 본회의 통과

한부모 아버지도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 가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부모 가족을 위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아동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범위가 가출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청소년 복지시설로 전면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돌봄플러스 3법'을 처리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시설 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어머니와 아동만 입소 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흩어져 있는 여러 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한곳으로 모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계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며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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