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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발의

등록 2023.03.24 10:46:09수정 2023.03.24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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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xconfind@newsis.com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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