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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요]청소부터 장보기까지…"퇴원 후에도 돌봐드려요"

등록 2023.03.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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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본격화

연 최대 15일 이용 가능, 시간당 5000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 무릎 골절로 입원한 김씨는 가족들이 바빠서 간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했다.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청소뿐만 아니라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김씨는 회복이 빨라졌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공약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순항 중인 가운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해 의료고충 해소를 위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퇴원 후 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지원 같은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로 업그레이드했다.

퇴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인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과 1인 가구 여부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인가구더라도 노노(老老)부부, 가족의 생업 등으로 돌봐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에 1만5000원(시간당 5000원)으로, 30분마다 25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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