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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불'…넷플릭스가 64.9% 차지

등록 2023.03.26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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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OTT 자율등급제 보완책 필요"

[서울=뉴시스]넷플릭스 '더 글로리' 장면.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3.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넷플릭스 '더 글로리' 장면.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3.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한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은 넷플릭스로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같은 기간에 디즈니플러스가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등급별로는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으로 나타났다.

오는 28일부터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사를 받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최장 14일 가량 걸리던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의원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히려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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