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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외채무보증 개선·자본확충…"수출지원 여력 확대"

등록 2023.03.28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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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대외채무보증 제도 재정비

LH지분 2조원 현물출자 받아 자본 확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대외채무보증 제약 완화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으로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수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 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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