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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8명 현대아웃렛 화재' 관리자급 4명 모두 영장 기각

등록 2023.03.29 08:27:00수정 2023.03.29 0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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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진 현대아웃렛 대전점 외벽이 말끔히 정리된 모습. 2023. 01. 26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재 참사로 7명이 숨진 현대아웃렛 대전점 외벽이 말끔히 정리된 모습. 2023. 01. 26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상자 8명을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과 관련해 관리자급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아웃렛 관리자급 관계자 2명과 소방용역업체 2명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재 진화 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김윤형 지점장 등 1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규명 뒤 관리자급 5명에 대한 혐의점이 크다고 본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기존 5명에서 현대아웃렛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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