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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시의원 "청주시 세금 징수 전문부서 신설해야"

등록 2023.03.29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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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한재학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한재학 청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세금 징수 전문부서 개설 필요성이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한재학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실합 납세와 세금 징수가 중요하다"며 "현재 1과 5팀으로 구성된 세정과를 징수 전문부서가 포함된 2과 6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주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98.3%, 이월체납액 징수율 50.5%의 월등한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세무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직 공무원 임용 비율 증대, 면사무소 및 구청 재무담당 공무원 본청 배치 등을 통해 세무 담당을 증원한다면 업무 능률과 성과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이범석 시장 취임 후 도내 첫 가택수색과 개인금고 압류 조치를 한 데 이어 올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초강력 징수 대책을 벌이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거래 조사에서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해(詐害) 행위는 체납 압류를 피하고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명의를 허위 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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